미국, 韓·中·獨 등 6개국 냉간압연강관 덤핑 판정..최대 209.06%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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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중국, 한국 등 6개국 수입 냉간압연강관(Cold-Drawn Mechanical Tubing)에 최대 209.0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날 미 상무부는 사이트에 발표한 성명을 통해 "중국, 독일, 인도, 이탈리아, 한국, 스위스자국 기업들의 공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면서 공정 경쟁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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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품에 44.92~186.89% 세율 적용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미국 정부가 중국, 한국 등 6개국 수입 냉간압연강관(Cold-Drawn Mechanical Tubing)에 최대 209.0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날 미 상무부는 사이트에 발표한 성명을 통해 "중국, 독일, 인도, 이탈리아, 한국, 스위스자국 기업들의 공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면서 공정 경쟁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무부가 결정한 반덤핑 관세율은 한국이 30.67~48%, 중국이 44.92~186.89%, 독일이 3.11~209.06%, 인도가 8.26~33.8%, 이탈리아가 47.87~68.95%, 스위스가 12.05~ 30.48%다.
상무부는 작년 11월 이들 6개 국에 대해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린 적이 있다.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 명의로 작성된 성명은 “외국 업체들의 덤핑으로 미국 시장에는 왜곡 현상이 존재한다”면서 “이번 결정은 미국의 냉간압연강관 업체들이 받는 시장 왜곡 효과를 줄여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또 “우리는 산업계를 대신해 불공정 수입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미국 기업, 근로자, 커뮤니티를 지속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5월 24일 이전 이와 연관된 최종 결정을 하게 되고, 산업피해 유효 판정이 내려지면 세관 당국과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이들 국가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미 상무부의 자료(2016년 기준)에 따르면 한국, 중국, 독일, 인도, 이탈리아, 스위스는 각각 2130만달러(약 227억원), 2940만달러, 3880만달러, 2500만달러, 1190만달러, 2620만달러 상당의 냉간압연강관을 미국에 수출했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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