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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개헌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개헌안을 발의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 공약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헌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지난 1987년에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이제 3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새로운 시대정신과 변화된 사회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변화된 사회 환경과 시대정신에 부합하게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개헌에 적극 나서야 할 국회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권력싸움에만 몰두하고 있어 국민들의 개헌 요구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이처럼 국회가 권력구조 개편과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청와대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헌안을 직접 발의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에 청와대가 발의한 개헌안 중 눈에 띄는 것은 현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노동 3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현행 헌법에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때문에 공무원들은 그동안 단체행동 등 노동 3권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그런데 이번에 청와대에서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보면, 군인이나 경찰 등 특수 직업군을 제외하고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노동3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동안 차별적으로 제한되어 왔던 공무원들의 노동3권이 헌법에 의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청와대에서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한 것은 공무원 조직의 공공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매우 환영할 만하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의 노동3권이 보장되고 공무원 노조가 일반노조와 같이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보장받게 되면, 공무원 노조가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비리와 부패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 개헌안에 포함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지방분권의 강화이다.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이 강화되게 되면 지방 정부의 역할과 책임도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개헌을 통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차 커지게 되면,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대두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분권의 강화로 역할이 점차 커진 지방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직이 바로 공무원 노조이다. 왜냐하면, 공무원 노조는 공직사회 내부감시자로서의 자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의 행정 현장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무원들은 지방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리와 부패, 탈법적인 법 적용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 내부조직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하게 한다면 지방정부의 자정 역할을 충분히 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내부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노조의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어 공무원 노조가 공직사회의 부패감시활동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공무원 노조가 노조의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고위직 공무원 등의 비리나 부당한 월권행위 등에 대해 조직화된 힘을 바탕으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행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부고발자의 역할 또한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 노조가 이러한 내부고발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노조가 어떠한 제약 없이 노조로서의 역할과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지적했듯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 노조의 활동에 대한 제약이 많아, 공무원 노조가 내부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청와대가 발의한 개헌안에 포함된 것처럼 공무원에게도 노동3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공무원 노동조합의 유지 및 관리와 활동에 많은 제약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면제제도'가 공무원 노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헌법에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최진봉 시민기자는 성공회대학교 교수로 재직중 입니다. 이 기사는 뉴시안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공무원노조, #노동3권, #근로시간면제제도, #최진봉, #공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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