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단체, 배분율 60%→73% 인상 요구..음원 이용료 3배 오르나

김유성 2018. 4. 1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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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신탁단체 배분조정 요구에 비상 걸린 음원 사이트
멜론이 사실상 스트리밍 시장 장악
나머지 업체는 손해 또는 현상유지
문 닫거나 가격 올릴 수밖에 없어
"인상 관철 땐 멜론만 살아남을 것"
해외업체 유튜브와 역차별도 문제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어제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됐다. 불법 다운로드 근절을 위해 협조했던 음악 저작권 신탁 단체와 멜론 등 음원 스트리밍 업체 간 갈등이 재발할 조짐이다.

저작권 신탁 단체 측은 저작권 배분요율을 높여 가수와 작곡가 등 권리자들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야한다는 입장이다. 현재의 배분 구조는 ‘국내 음원 생태계 생존에 있어 박하다’라는 인식이다.

반면 플랫폼 업체들은 권리자들의 배분요율 상승은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결국 이용자가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자칫 불법 다운로드 시장이나 유튜브로 사용자가 몰리는 풍선 효과를 우려했다.

◇신탁 단체 배분비율 인상 요구→가격 인상

10일 음원 스트리밍 업계는 비상 상황에 빠진 모습을 보였다. 신탁 단체 4곳이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에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내면서 배분요율 조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이번에는 플랫폼이 아닌 권리자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급해진 모양새다.

신탁 단체 4 곳이 요구한 바를 종합하면 이들의 배분율은 기존 60%에서 73%로 올라간다. 멜론, 지니뮤직, 벅스가 음원 사업으로 번 매출의 73%를 이들 단체들에 배분해야한다는 뜻이다. 73%가 될 경우 당초 10%를 배분받던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12%로 배분율이 올라간다. 44%였던 한국음반산업협회는 54%로,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6%에서 7%로 배분율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 신탁 단체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음악을 제작하는 사람들에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저작권자와 작곡가 뿐만 아니라 음악을 연주한 사람들에까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저작권 신탁 업계에는 카세트 테이프와 콤팩트디스크(CD)가 팔릴 때와 비교해 지금의 음원 서비스 가격은 헐값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 음원 플랫폼에서 한 번 재생된 음악의 저작권료는 약 7원이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음악 듣기 수요가 몰리고 있는 유튜브의 경우에는 1원 이하다.

음원 스트리밍 업체들은 당혹스러운 반응이다. 급격한 권리 비용 증가로 소비자 가격의 대대적인 인상이 뒤따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신탁 단체의 요구대로라면, 약 9000원 수준인 30곡 묶음 다운로드 상품은 1만6000원으로, 무제한 스트리밍 및 무제한 다운로드 상품은 1만원에서 최대 3만4000원으로 3배 이상 급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음원 스트리밍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다운로드 시장 수요를 음원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로 유도하기 위해 저가 마케팅 정책이 유지된 것”이라며 “갑작스러운 가격 인상은 다시금 불법다운로드 시장으로 소비자가 몰리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가격 인상→업계간 양극화 심화

음원 스트리밍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들도 힘든 상황”이라며 “사업자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M의 멜론이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을 사실상 장악한 상황에서 하위 업체 간 격차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NHN벅스가 지난해 올린 매출은 928억원이다. 그러나 영업손실이 60억원에 달했다. 2년 연속 적자 상황이다. 지니뮤직의 지난해 매출은 1556억원, 영업이익은 24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꾸준한 성장세를 달리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절반으로 줄었다.

원조 음원 공유 업체였던 소리바다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540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영업손실은 40억원이었다. 지난해 방문자 수는 21만명 정도로 국내 음원사들 중에는 하위권이다.

반면 카카오M의 멜론은 독보적인 1위다. 지난해 매출은 5803억원, 영업이익은 1027억원이다. 방문자 수는 지난해 평균 577만명(닐슨코리안클릭 자료)이다. 매출 기준 2위인 지니뮤직을 영업이익과 방문자 수(130만명) 등에서 압도한다.

음원 스트리밍 업계 관계자는 “인상안이 관철되면 결국 멜론 정도만이 버텨낼 것”이라며 “다른 업체들과의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더 큰 문제는 국내 업체와 해외에 본사를 둔 업체 간 역차별 문제다. 최근 들어 유튜브를 통한 음악 듣기가 활성화되고 있다. 음질은 낮아도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콘텐츠가 많은 까닭이다.

더욱이 유튜브는 국내 시장에서 사용자 층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앱조사 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2016년 3월까지만해도 유튜브 사용 시간(월 79억분)은 카카오톡(179억분)과 네이버(109억분)보다 적었지만 지난 2월에는 압도적인 1위(257억분)를 차지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저작권 신탁 단체들은 유튜브가 영상과 음악이 혼합돼 있어 국내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저작권 신탁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국내외 사정을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K팝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건전한 음악 시장을 위해서는 투자한 만큼 비용이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가 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10일) 입장 자료를 내고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징수 규정안을 최종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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