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재산 동결 조치..'다스 차명 지분' 포함

류란 기자 2018. 4. 1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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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1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재산 동결조치에 나섰습니다. 여기엔 논현동 자택과 차명재산 그리고 이 전 대통령 소유로 판단한 다스 지분 전체가 포함됐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오늘(10일) 오후 법원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조치로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추징 보전액은 이 전 대통령이 수수한 혐의를 받은 불법자금 약 111억 원입니다. 보전 청구 대상은 현재 70억 원대로 평가되는 이 전 대통령 명의의 서울 논현동 자택과 40억 원 상당의 부천 공장과 부지 등 차명재산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또 기재부 보유 부분을 제외하고 이 전 대통령의 소유로 판단한 다스 지분 80%에 대해서도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부천공장 부지와 다스 지분 등 차명재산 여부를 판단한 뒤 추징보정 명령을 내릴 걸로 보입니다. 명령이 내려지면 부동산은 매매와 증여, 전세권과 임차권 설정이 금지되고 예금의 경우 동결됩니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 측은 논현동 자택 외에는 추징보전 대상이 될 재산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구치소에서 자신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보도를 시청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전 대통령은 오늘 변호사들에게 진실을 밝혀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    

류란 기자peacemak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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