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스트리밍 1만원→3만원대? 음원 요금 개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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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창작자의 몫을 늘리는 방향으로 음원 서비스 요금을 개정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음악 스트리밍 소비자 가격이 크게 인상되는 것이 불가피해 업계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카카오M·지니뮤직·NHN벅스 등 업체가 판매하는 음원 상품 가격에서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수익 분배율을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대로라면 급격한 소비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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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한국음반산업협회등 4개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개정안은 카카오M·지니뮤직·NHN벅스 등 업체가 판매하는 음원 상품 가격에서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수익 분배율을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제출한 개정안의 경우 현재는 음악 스트리밍(실시간 전송)에서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비중이 매출의 60%지만, 개정안에서는 73%로 올라간다. 또한 일부 '묶음 상품'의 할인율을 낮추는 방안도 담겼다.
하지만 개정안대로라면 급격한 소비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음원 서비스 업체들이 주축이 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입장 자료에서 "징수금액에 대한 합리적 조율이 있지 않으면 급격한 권리비용 증가로 소비자 가격의 대대적인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인기협에 따르면 할인율 축소가 개정안 그대로 반영될 경우 현행 1만 원 안팎인 '무제한 스트리밍·다운로드(기간제한)' 상품이 최대 3만4천 원까지 올라가게 된다.
인기협은 "창작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이번 개정이 음악 시장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창작자의 권익과 소비자 후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발했다.
개정안은 이달 중순까지 의견 수렴을 한 뒤,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문체부는 "4개 단체의 징수규정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칠 예정"이라며 "이런 결과들을 종합해 권리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소비자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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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 aor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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