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명호 "靑에 특활비 전달, 지시 따랐을 뿐"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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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들에게 국가정보원 특활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55)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특활비를 준 건 맞지만 지시를 따른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추 전 국장은 2014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국정원 업무수행과 관련해 각종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조윤선·현기환 전 수석 및 신 전 비서관에게 총 1억5500만원 상당의 국정원 특활비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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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들에게 국가정보원 특활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55)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특활비를 준 건 맞지만 지시를 따른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추 전 국장 측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 심리로 열린 자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전 국장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이병기 전 비서실장의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단순히 상급자의 명령을 이행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이 어떤 의사를 갖고 특활비를 사용하는지 알 수 없었다"며 "이들이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추 전 국장은 수사단계에서 '이 전 실장 지시로 신동철 전 비서관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사실이 있냐'는 검찰 질문에 긍정하며 "부담스러워서 계속 피하려 했는데, 이 전 실장이 국정원장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가게 돼 피할 수 없었다"며 "개인적으로 치욕스럽고 굉장히 싫어했던 것을 친분 있는 차장들은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전 국장은 2014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국정원 업무수행과 관련해 각종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조윤선·현기환 전 수석 및 신 전 비서관에게 총 1억5500만원 상당의 국정원 특활비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추 전 국장은 전 수석들에게 월 500만원을, 신 전 비서관에겐 300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추 전 국장은 2011년 정부 비판 성향의 연예인 퇴출 및 야권 정치인 비난 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16년 7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의 사찰을 보고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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