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김생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장면에 '의견 제시' 의결

이게은 2018. 4. 1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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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방송인 김생민이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장면에 대해 의견 제시를 결정했다.

1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 회관에서 열린 제18차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방통심의위는 MBC 예능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김생민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장면에 대해 심의했다.

해당 장면은 방송심의규정 제33조(법령의 준수) 1항에 따라 심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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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게은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방송인 김생민이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장면에 대해 의견 제시를 결정했다.

1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 회관에서 열린 제18차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방통심의위는 MBC 예능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김생민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장면에 대해 심의했다.

해당 장면은 방송심의규정 제33조(법령의 준수) 1항에 따라 심의를 받았다. 방송심의규정 제33조에서는 방송에서 제작과 편성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시청자의 준법정신을 고취하며 위법행위를 고무 또는 방조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교통법규를 위반했던 다른 프로그램들을 들면서 의견 제시를 결정했다.

한편, 이날 방통심의위는 '오지의 마법사'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으로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방영분에서 한채영이 낚시에 성공하자 남자 선장이 어깨를 감싸고 입을 맞추는 등의 행동을 한 장면이 문제가 돼 심의를 거쳤다.

eun5468@sportsseoul.com

사진ㅣM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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