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100일①] 치킨·피자값·영화관람료 줄줄이 인상..'모든게 최저임금때문?'

입력 2018. 4. 1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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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최저시급 16.4% 인상한지 100일 가량이 지났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저임금이 오르자 이를 빌미삼은 업체들의 서비스가격 인상 러시는 계속되고 있다.

신선설농탕과 맥도날드ㆍ버거킹 등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가격을 일찌감치 올려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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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노ㆍ교촌ㆍCGV도 가격인상
-알고보면 ‘선도 사업자’의 꼼수(?)
-“임금인상, 물가엔 소폭 영향 뿐”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시간당 최저시급 16.4% 인상한지 100일 가량이 지났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저임금이 오르자 이를 빌미삼은 업체들의 서비스가격 인상 러시는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적지않은 전문가들은 최저시급 인상이 물가 인상과는 크게 연관이 없다고 말한다. 되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음식가격 상승이 일부 독점사업자들의 갑질이라는 지적이다.

10일 유통ㆍ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도미노 피자는 지난 6일부터 가격을 인상했다. 라지(L) 사이즈는 1000원, 미디엄(M) 사이즈는 500원씩 피자가격을 올렸다. 교촌치킨도 내달 1일부터 배달서비스를 이용시 건당 2000원의 배달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할 예정이고, 국내 1위 영화 사업자인 CGV는 영화관람료를 1000원 인상했다. 신선설농탕과 맥도날드ㆍ버거킹 등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가격을 일찌감치 올려뒀다. 

한 시민단체가 최저임금 1만원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비스 가격 인상폭은 대개 10~20% 수준. 이는 최저시급 인상률 16.4%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물가 인상률 기준으로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지난 2015년 보고서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0% 인상됐을 때 여기에 따른 물가 인상은 0.2~0.4%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임금은 1% 정도 오른다. 음식ㆍ숙박업소에 미치는 영향은 1.9~2.9%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지만, 서비스가격 인상폭과는 현저한 차이가 난다.

보고서를 작성한 강승복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도 “최저임금 인상도 (음식 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원재료 값, 프랜차이즈비, 임대료 등 다른 요인들이 함께 작용한다”면서 “연초에 의례적으로 오르는 최저임금 인상만을 문제로 볼 수 없고, 독점성을 가진 사업체들이 가격을 선도적으로 올리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최근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가격 인상 바람을 주도한 것은 각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던 업체들이었다. 신선설농탕은 프랜차이즈 설렁탕으로, 맥도날드와 버거킹 등 사업자는 햄버거로, 브랜드만의 독자적인 시장을 구축해 왔다. 교촌치킨은 치킨 가맹점 업계 1위, CGV도 극장업계 1위이며, 도미노 피자는 피자업계 내 지배적인 사업자다. 이같은 선도 업체들이 가격을 올리면, 나머지 업체들은 이를 따라간다. 자연스레 물가는 오르게 된다. 

도미노피자 홈페이지에 올라온 가격인상 안내문. [도미노피자 홈페이지 갈무리]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최근 CGV가 가격을 인상하자 성명을 내면서 “차등요금제를 통해 사실상 관람료를 인상한 지 2년 만에 또 가격을 올렸다”며 “관람료 인상 정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도 최근 헤럴드경제와 전화통화에서 “최저임금이 오를 때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져가는 이윤을 가맹점주들과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시장이 개선되는 게 정상이다”라며 “그런데 최근 분위기는 최저임금 인상이 본사의 배불리기 구실이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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