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 '로봇원칙'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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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은 사람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 공상과학소설(SF)의 대가 아이작 아시모프가 1942년 과학잡지에 발표한 단편 '런어라운드'에서 제시한 '로봇 3원칙'의 첫번째 원칙이다.
당시 아시모프는 미래 로봇 사회가 필연적으로 도래할 것이라는 작가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인류와 로봇이 공존하기 위한 3원칙을 내세웠다.
세계적으로 로봇 개발 속도가 빨라지면서 아이작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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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로봇은 사람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 공상과학소설(SF)의 대가 아이작 아시모프가 1942년 과학잡지에 발표한 단편 '런어라운드'에서 제시한 '로봇 3원칙'의 첫번째 원칙이다. 당시 아시모프는 미래 로봇 사회가 필연적으로 도래할 것이라는 작가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인류와 로봇이 공존하기 위한 3원칙을 내세웠다. 첫번째 원칙에 더해 두번째는 '로봇은 1원칙에 상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간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이고 세번째는 '로봇은 1, 2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이다.
세계적으로 로봇 개발 속도가 빨라지면서 아이작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알렌 인공지능연구소의 오렌 에트지오니 박사는 소설이 아닌 현실의 '로봇 3원칙'을 국제연합(UN)에서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카이스트의 '킬러 로봇 해프닝'도 로봇이 인류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감에서 비롯된 만큼 로봇의 역할, 로봇 개발의 윤리에 대해 각국이 심도 깊게 논의하는 계기가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진전된 내용도 있다. 지난해 7월 마이크로소프트(MS)는 'AI 윤리적 디자인 가이드'를 발표했다.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는 '도덕적 인공지능(AI)'을 강조하며 모든 사회 구성원이 AI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구를 펼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2016년에도 구글, MS, 아마존, IBM, 페이스북은 AI 관련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영리단체 '파트너십온 AI'를 결성하기도 했다.
유럽연합(EU) 의회에서는 지난해 AI로봇의 법적 지위를 '전자 인간'으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AI로봇의 지위와 개발에 대한 기술적ㆍ윤리적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같은 해 1월 AI 연구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퓨처오브라이프는 "AI를 무기 경쟁에 활용해서는 안 되며, AI가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분석할 경우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제어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아실로마 AI 주요 원칙'을 발표했다.
국내에서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을 담은 로봇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법안에는 로봇에 전자적 인격체의 지위를 부여하고 인간의 윤리규범을 지킬 것을 강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도 지난 2007년 초안을 발표했던 '로봇윤리헌장'에 대해 지난달 말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성환 고려대 뇌공학과 교수는 "학계나 업계에서 자체적으로 AI와 로봇 관련 기준과 원칙을 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AI와 로봇이 점점 일상생활에 다가오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기준 제시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권헌영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AI와 로봇이 여러 분야에 적용되는 만큼 각 부처의 범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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