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2명 모이면 재건축할 수 있다".. 정부 '원스톱' 지원

김사무엘 기자 2018. 4. 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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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2~3명만 모이면 낡은 주택을 새집으로 재건축할 수 있는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기존 정비사업과는 달리 조합을 결성하지 않고도 집주인 2인 이상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통합지원센터에서는 건축에 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집주인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상담 △사업성 분석 △주민합의체 구성지원 △사업비 융자 △각종 인허가 관리 △건설업체 선정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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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 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개소..사업 상담부터 분석, 인허가까지 전 과정 지원
자율주택 정비사업 중 건축협정형 방식 예시.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집주인 2~3명만 모이면 낡은 주택을 새집으로 재건축할 수 있는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가 복잡한 건축 인·허가 과정을 '원스톱' 지원하고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저리 대출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가 이달 10일 전국 4개소에서 문을 연다고 9일 밝혔다. 한국감정원이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맡아 △본사(대전·충청·대구·경북) △서울사무소(서울·수도권·강원) △호남사무소(광주·전라·제주) △영남사무소(부산·경남·울산)에서 자율주택 정비사업 상담과 지원을 실시한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이란 단독주택 10가구 미만(공동주택을 포함할 경우 20가구 미만)으로 구성된 소규모 노후 주택단지를 공동주택으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새로 도입됐다.

기존 정비사업과는 달리 조합을 결성하지 않고도 집주인 2인 이상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높이 제한, 공지기준, 조경기준 등의 건축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받을 수 있다.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지상층 연면적 비율)을 법적 상한까지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통합지원센터에서는 건축에 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집주인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상담 △사업성 분석 △주민합의체 구성지원 △사업비 융자 △각종 인허가 관리 △건설업체 선정 등을 지원한다.

상담단계에서는 △건축협정형 △자율형 △합필형 3가지 사업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집주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을 안내한다. 건축협정형은 필지를 합치지 않고 여러 토지를 하나의 필지처럼 간주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자율형은 필지별 구획정리만 하고 사업은 개별 집주인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다. 합필형은 2필지 이상 토지를 1필지로 합쳐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집주인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사업성 분석을 요청하면 통합지원센터는 △지적정리안 △해당 지역의 분양·임대수요 △분양가·임대료 등을 분석해 알려준다.

사업 추진을 원하는 집주인은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통합지원센터는 주민합의서 작성과 지자체 신고 과정도 지원한다. 이후 건축협정인가나 사업시행인가와 같은 각종 인·허가 절차 전과정도 통합지원센터가 관리한다.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은 저리의 주택도시기금 융자상품(총사업비의 50~70%, 연 금리 1.5%)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사업자는 저리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난개발 방지를 위해 사업 대상지역은 도지재생 뉴딜 사업지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구역 해제구역 등으로 제한된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통합지원센터가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감정원, LH,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유관기관들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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