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 취한 나를 모텔에.." 내연남 허위 신고한 주부 집행유예

2018. 4. 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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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나를 모텔에.." 내연남 허위 신고한 주부 집행유예

'강제로 모텔로 데리고 갔다'며 사귀던 남성을 경찰에 허위 신고한 20대 주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재판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여러 정황상 B씨가 나를 강제로 모텔에 데려간 것으로 생각해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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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재판 선고(PG)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캡처]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강제로 모텔로 데리고 갔다'며 사귀던 남성을 경찰에 허위 신고한 20대 주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의 한 경찰서에 B씨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준강간 사건 피해자로 조사받으면서 "B씨가 갑자기 입에 뽀뽀했고, 이후 만취한 나를 모텔에 데리고 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후 조사에서는 A씨와 B씨가 한 달가량 동안 친하게 지내며 만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형사처분을 목적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판단, A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재판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여러 정황상 B씨가 나를 강제로 모텔에 데려간 것으로 생각해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모텔에 들어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A씨가 판단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강제로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A씨는 자의로 모텔에 들어갔고, 그 경위를 기억하면서도 허위로 진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A씨가 이 사건으로 가정불화를 겪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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