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감원장, 의원 시절 로비성 출장 논란 관련 "공적인 목적에 맞는 정당한 출장" 일축

황계식 2018. 4. 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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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19대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시절 로비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논란과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직접 반박했다.

다만 김 원장은 "의원 시절 공적인 목적과 이유로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해외출장을 다녀왔으나 그것이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죄송스런 마음이 크다"며 "비록 출장 후 해당 기관과 관련된 공적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소신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했으며 관련 기관에 대해 오해를 살만한 혜택을 준 사실은 없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자로서 처신을 보다 엄격히 해야 한다는 점을 절실히 깨닫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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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기자실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19대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시절 로비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논란과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직접 반박했다.

김 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국거래소 주관 우즈베키스탄 출장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관 미국·유럽 출장, 우리은행 주관 중국·인도 출장 등에 모두 문제가 없었다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먼저 거래소 주관 우즈벡 출장과 관련해 “당시 거래소는 우즈벡 경쟁력강화위원회(SCC)와 MOU(양해각서)를 체결, 우즈벡 증시 현대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고 증권 거래시스템 구축을 위한 부속계약서 체결, 우즈벡 부총리 면담 등을 목적으로 현지 출장을 기획했다”며 “거래소는 부속계약 체결 및 현지 고위인사 면담 등을 앞두고 국회 차원의 지원을 필요로 하여 출장 동행을 요청했고, 그 타당성이 인정돼 수락했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해당 출장에서 경비 지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경비 중 항공료, 여행자보험, 비자 발급료는 거래소가 직접 지급했고 숙박비 등 일당 체재비는 거래소 여비규정(20조)에 따라 출장자 계좌로 입금받았다”며 “동 규정에 의하면 숙박비 등 일당 체재비는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되어 있어 하지 않은 것이며, 동 금액은 호텔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또 로비성 출장이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본건 출장이 정무위 의원 시절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 관련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거래소가) 로비용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는 일부 주장이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거래소 지주사 전환 추진방안은 본건 출장 후 1년4개월이 지난 2015년 7월 금융위원회 발표로 처음 공론화됐고, 관련법안도 1년6개월 후인 2015년 9월에 제출됐다는 점에서 전혀 무관하다”고 맞섰다.

김 원장은 KIEP 및 우리은행 주관 출장에 대해서도 “목적에 맞는 정당한 출장이었다”며 로비 의혹을 일축했다.

다만 김 원장은 “의원 시절 공적인 목적과 이유로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해외출장을 다녀왔으나 그것이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죄송스런 마음이 크다”며 “비록 출장 후 해당 기관과 관련된 공적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소신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했으며 관련 기관에 대해 오해를 살만한 혜택을 준 사실은 없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자로서 처신을 보다 엄격히 해야 한다는 점을 절실히 깨닫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출장 시 보좌관, 비서 동행과 관련해서도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보좌했기에 수행토록 했으나 그것 역시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스스로 더욱 높은 기준과 원칙을 적용하여 금융감독원장으로서의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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