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한국당, '홍준표 비난' 김정기 '당원권 정지 3년' 징계

강병한 기자 2018. 4. 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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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대표를 비난한 김정기 서울 노원병 당협위원장(57·사진)에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한국당은 지난 6일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김 위원장에게 당원권 3년 정지 징계안을 의결했다.

한국당 당헌·당규상 징계에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가 있다. 당원권 정지의 경우 1개월 이상 3년 이하로 정해놓았다. 징계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을 경우 김 위원장은 2020년 21대 총선 출마가 어렵다.

앞서 당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김 위원장 제명안을 의결한 뒤 최고위원회로 보냈다. 그러나 당 최고위원회는 30일 비공개 회의에서 윤리위원회가 보낸 제명 징계안을 ‘부결’시킨 뒤 이를 윤리위원회로 돌려보냈다.

한국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당에서 제명된 류여해 전 최고위원과 전화통화를 하며 홍 대표 등을 비난했고, 류 전 최고위원은 해당 통화 내용을 올해 초 자신의 최고위원 지위보전 가처분신청 관련자료로 법원에 제출했다.

당 관계자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홍 대표 등에 대한 허위사실과 협박 등 내용이 있어서 이를 근거로 징계를 하려고 한 것이다”고 밝혔다.

당 윤리위원회가 재논의를 거쳐 김 위원장에 징계 수위를 당원권 정지 3년으로 재의결함에 따라 한국당은 이르면 9일쯤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계를 최종 확정한다.

김 위원장은 “사소한 몇 마디 말을 빌미로 당원권 정지라는 정치적 사형선고를 내려 정치적 요구와 비판을 봉쇄시키는 마침표를 찍었다”며 “‘홍준표가 죽어야 대한민국 보수가 산다’는 사명감으로 홍준표를 국민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거로 VOCA> 책으로 유명한 김정기 위원장은 2008년부터 3년간 주상하이 총영사를 지냈고, 지난해 3월부터 노원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근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해 활동해 왔지만 당이 전략공천 방침을 결정하자 반발해 왔다.

한편 한국당에서 제명된 정준길 전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전 한국당 대변인)은 당을 상대로 낸 제명조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는 최근 징계결의 무효확인 소송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제명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정 전 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정 전 위원장은 류여해 전 최고위원과 함께 지난해 말 당무 감사 결과에 반발해 홍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서울시당 신년인사회 행사를 방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제명됐다.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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