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판결, 이재용에 유리? 불리?..2가지 기준으로 보니

임찬종 기자 2018. 4. 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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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과 관련한 또 하나의 관심거리는 이재용 부회장 판결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번 판결이 '이재용 봐주기'라는 비판도 있고, 반대로 이재용 부회장이 불리해졌다는 분석도 있는데 어떤 말 맞는지, 법조팀 임찬종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이재용 부회장이 불리해진 겁니까 유리해진 겁니까?

<기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유리해졌다고 볼 수도 있고 불리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기자>

이 판결을 보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이번 판결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 부회장이 다시 감옥에 갈 가능성이 어떻게 변했느냐는 겁니다.

그런 점에선 확실히 이 부회장이 불리해진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감옥에 가느냐가 기준이라면 불리해진 것이다, 왜 그런겁니까? 왜 그렇죠?

<기자>

이 부회장 항소심 때 36억 원이었던 뇌물 금액이 어제는 72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대법원이 이 논리를 받아들인다면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을 파기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볼 부분은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이 증거능력이 없다며 아예 없는 셈 치고 판단했는데, 어제 판결 논리대로 대법원이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 이 역시 파기환송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어제 판결대로라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항소심 판결이 파기될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럼 불리해졌단 건데, 이재용 봐주기라는 비판은 왜 나오는 겁니까?

<기자>

그런데 두 번째 기준을 적용하면 평가가 정반대로 바뀝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이 정부 상대로 일련의 활동을 해왔다는 것, 즉, 승계작업이란 게 있었다고 인정했느냐 인정하지 않았느냐는 기준에서 본다면 이재용 봐주기 판결이란 분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앵커>

왜 그렇죠?

<기자>

삼성은 그동안 계속해서 이 부회장을 위한 승계작업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판결에서는 재판부가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상 삼성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 승계작업 때문에 삼성물산 합병이 추진됐다는 주장이 무너지고 국민연금이 무리하게 삼성물산 합병을 도왔다는 논리도 약해집니다.

즉,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 전반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럼 이번 판결을 어떻게 봐야 하나요?

<기자>

이 부회장이 어떻게 느낄지 알 수 없지만, 제3자 입장에서 평가하면 삼성이 팔을 내주고 몸통을 지킨 판결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회장이 다시 감옥에 가는 것보다 승계작업에 대한 면죄부를 받는 것이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이 남아 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낼지 알 수 없어서 삼성이든 검찰이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란 심정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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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찬종 기자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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