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재산 이미 동결됐는데..벌금 180억 완납 가능성은?

류란 기자 2018. 4. 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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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형과 함께 벌금 180억 원이 내려졌습니다. 물론 아직 1심이라서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이 정도 규모로 확정될 경우 벌금 완납이 가능할지 따져봤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피고인 박근혜를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은 내곡동 자택과 예금 등 8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내곡동 집과 예금, 수표 30억 원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해둔 상태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상납받은 것으로 드러난 36억 5천만 원을 추징하기 위해서입니다.

추징이 이뤄지면 남는 재산은 약 40억 원으로 벌금 180억 원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이론적으로는 대신 노역을 해야 합니다.

형법상 벌금의 시효는 5년이지만 시효 만료 직전 하루라도 노역에 유치하면 시효가 다시 살아나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사면을 받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발생할 추징금은 사면 대상도 아니어서 끝까지 남게 됩니다.

이럴 경우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숨겨둔 재산을 추적할 가능성이 높아 박 전 대통령의 재정적 압박감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CG : 변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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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란 기자peacemak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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