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이 준 뇌물 혐의 액수, 36억→72억..2배로 늘었다

전형우 기자 2018. 4. 6. 20:5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추운 겨울 광장에 타올랐던 촛불부터 오늘(6일)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나오기까지를 돌아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오늘 판결에서 단연 눈길을 끈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 관련 내용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달 전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뇌물을 36억 원 인정했고 이 부회장은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받은 뇌물이 72억 원이라고 봤습니다. 참고로 신동빈 롯데 회장의 경우 70억 원이 뇌물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먼저 이렇게 엇갈린 판결이 나온 이유가 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삼성 뇌물 혐의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말 세 필과 보험료와 그 부대비용을 피고인과 최서원이 뇌물로 받았다는 부분.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인정된 뇌물 혐의액 36억 원의 두 배인 72억 원을 인정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2심만 제외하고 이 부회장의 1심, 최순실 씨 1심과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에서 모두 말 구입비를 뇌물로 본 겁니다.

뇌물 액수가 줄면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나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관련해서는 오늘 선고에서도 K스포츠재단 지원금 70억을 제 3자 뇌물죄로 판단했습니다.

삼성의 경우 '승계 현안'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제3자 뇌물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롯데의 경우는 당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사업 등 현안을 위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삼성과 롯데 측은 오늘 선고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김종미)   

▶ '삼성 경영권 승계 청탁' 불인정…"봐주기 판결" 비판도
▶ '말 소유권·안종범 수첩' 인정…이재용 재판과 달랐다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