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남용"..박근혜 징역 24년·벌금 180억

김정인 입력 2018. 4. 6. 19:40 수정 2018. 4. 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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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보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앵커 ▶

20년을 받은 최순실 씨보다 높은 형입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한 데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은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오늘(6일) 뉴스데스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소식 집중보도합니다.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특집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 앵커 ▶

오늘 첫 소식은 먼저 김정인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54일 만인 오늘.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180억 원의 벌금도 덧붙였습니다.

[김세윤/재판장] "판결 주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30년형에 벌금 1천185억 원.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18개 가운데 16개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동일한 재판부가 지난 2월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선고한 징역 20년보다 더 무거운 형이 내려졌습니다.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몸통은 박 전 대통령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 나눠줘 국정을 농단했다"고 일갈했습니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에게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재판 내내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의 잘못을 부하직원에게 떠넘긴 박 전 대통령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없는 피고인석을 지켰던 국선 변호인은 중형 선고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강철구/박근혜 전 대통령 국선 변호인] "'이 사건은 반쪽짜리 사과와 같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년여 만에 1심 선고가 마무리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도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등에 대한 1심 재판이 남아있어 그 결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짊어져야 할 형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김정인 기자 (tigerji@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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