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항소 포기해도, 항소심 재판 받는다
[경향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이 6일 서울중앙지법의 징역 24년 중형 선고에 대한 항의로 항소를 포기하더라도 서울고법 항소심을 받게 되고, 대법원 상고심까지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선고 직후 1심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명확히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검찰의 항소만으로도 재판은 항소심에 올라간다. 검찰은 앞으로 무죄판결이 나온 부분과 양형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양형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항소심은 1심 판단의 대부분을 새로 검토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양형부당이 항소이유인 경우에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혐의도 항소심 심판의 대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만 검사가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고 피고인은 양형에 대해 아무런 불만을 제기하지 않아도 항소심에서 형량이 낮아질 수 있다. 2010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검사만이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한 경우에도 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항소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하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여지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증거와 증언은 1심 재판에서 충분히 나온 상태”라며 “따라서 박 전 대통령 본인의 진술과 설명, 태도가 항소심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2개 재판이 합쳐질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선고된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길어지거나, 특활비 사건의 1심 선고가 빨리 나오면 두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될 수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중형인 경우 재판이 합쳐져야 양형 제한에 걸려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면서 “하지만 재판 내용에 따라 각각의 형을 선고받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 병합은 재판부의 직권에 의해 이뤄질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신청해서 재판부가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범준 기자 seirot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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