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징역 24년"..'거액 뇌물·반성없는 태도' 결정적

문창석 기자 2018. 4. 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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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4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된 징역 24년은 지난 2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구형한 징역 30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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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구형한 30년과 비슷..사실상 유기징역 최대치
법원 "납득 어려운 변명·책임 전가"..처벌 가중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4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거액의 뇌물이 유죄로 인정됐고 가중처벌 요소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은 최대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최대치라는 평가다.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경합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의 최고 형량에 1.5배(징역 45년)까지 선고할 수도 있지만, 66세인 나이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날 선고된 징역 24년은 지난 2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구형한 징역 30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62)가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에 강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22)의 승마지원금으로 삼성에서 77억9735만원을 받는 등 총 433억2800만원(실제 298억2535만원 수수)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중 형량이 가장 무거운 혐의는 뇌물죄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롯데·SK 등에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총 231억9427만원이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가 인정한 231억여원은 이 기준을 훌쩍 넘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액이 상당하고 고위 공무원이며 요구도 적극적이었다고 판단해 형을 가중했다는 분석이다. 일반인인 최씨가 받은 뇌물보다 죄질이 더욱 나쁜 것이다. 뇌물의 경우 대법원 양형기준에서도 '3급 이상 공무원'·'적극적 요구' 등을 특별가중요소로 삼는다.

여기에 재판부가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줄여주는 '작량감경'을 받지 못한 점도 중형의 배경이 됐다.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도 않으며 재판 출석을 거부하는 등 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인 탓이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최씨에게 속았다거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측 강철구 국선변호사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최선을 다했지만 선고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이 사건은 반쪽짜리 사과와 같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오늘은 1심 선고일 뿐이고, 앞으로 항소심·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며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리라 믿는다, 빠르면 수년 내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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