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4년 박근혜..文정부 사면 가능성은?

김재은 2018. 4. 6. 1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이 내려졌다.

아직 1심 판결 직후라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 과거 실형을 선고받은 역대 대통령들이 정권내 사면됐음을 감안하면, 박 전 대통령 역시 문 정부에서 사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YS 정권시절인 1995년말 구속된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은 각각 징역 17년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됐지만, 2년여만인 1997년 12월 김영삼 대통령이 특별사면해 풀려나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YS시절 구속수감 이후 정권말 '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일인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방청객들이 줄지어 서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이 내려졌다. 국정농단의 공범인 최순실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데 비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국정농단을 주도한 만큼 더 무거운 형을 받은 것이다.

아직 1심 판결 직후라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 과거 실형을 선고받은 역대 대통령들이 정권내 사면됐음을 감안하면, 박 전 대통령 역시 문 정부에서 사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YS 정권시절인 1995년말 구속된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은 각각 징역 17년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됐지만, 2년여만인 1997년 12월 김영삼 대통령이 특별사면해 풀려나게 됐다. 당시 김 대통령의 임기는 1998년 2월까지로 임기를 두 달 여 남기고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박근혜·이명박 대통령의 재판은 국민여론에 의한 마무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입장에서 차기 정권 재창출이 확정되는 상황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에게 정권을 넘기기 전에 특별사면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2년 5월 20대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그해 4.19이후인 4월말쯤 사면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배 본부장은 다만 “촛불 민심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국민여론이 무르익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결정해도 후폭풍이 크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사면에 있어 변수는 개헌이다.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도 대통령의 단독 사면권 제한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한국당 개헌안에도 대통령의 사면권과 인사권 제한이 들어있다. 한국당은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동의하는 방식을 통해 사면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헌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민투표에서 가결될 경우 대통령의 사면권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

김재은 (aladi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