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읽는 김세윤 판사

2018. 4. 6. 15:0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김세윤 판사가 판결문을 읽고 있다. 2018.4.6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 법원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 박근혜 직권남용·강요 유죄"
☞ 靑,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인 리설주 '여사' 호칭
☞ 김흥국 "만나 술마셨지만 성폭행은 허위"…5시간 조사
☞ "'강제추행' 혐의 샤이니 온유, 검찰서 무혐의 처분"
☞ 담배 네 갑 훔쳐 경찰 조사받던 고등학생 스스로 목숨 끊어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