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미르·K재단 대기업 출연금 압박 혐의 유죄"

윤수희 기자,이유지 기자 입력 2018. 4. 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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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대기업에 최순실씨가 설립을 주도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라고 압박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를 통해 현대자동차그룹을 압박해 최순실씨(62) 지인 회사 KD코퍼레이션과 10억원대 납품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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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지인 회사 납품계약 압박 직권남용·강요 인정"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수주 압박은 강요죄만 인정"
사진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재판시작을 기다리는 모습. 2018.4.6/뉴스1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이유지 기자 =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대기업에 최순실씨가 설립을 주도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라고 압박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재단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출연기업으로 하여금 재단 설립 계획을 검토할 기회도 없이 거액을 출연하도록 압박하면서 재단 임원진을 구성할 때 기업의 관여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최순실씨가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재단에 관여할 자격이 없는 최씨로 하여금 기업의 경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대통령으로서의 직권을 위법하고 부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봐 직권남용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명시적으로 협박하지 않았어도 재단 출연을 요구하고 기업들이 불이익을 얻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충분했다"며 "강요죄 역시 유죄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대자동차그룹을 압박해 최순실씨(62)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KD코퍼레이션과 10억원대 납품계약을 맺도록 한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해당 기업의 기술력이 좋은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며 "박 전 대통령은 최씨가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는 회사에 대해 사적으로 부탁한 것을 잘 알았다"고 판단했다.

현대차에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한 광고 수주를 압박한 혐의 역시 "최씨의 부탁이 아니라면 전국 수천개 광고 회사 중 하나이고 설립된지 얼마 되지 않은 회사에 대한 광고 발주를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강요죄를 인정했다.

다만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특정 회사에 대한 광고 발주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적 청탁으로는 볼 수 있을지라도 박 전 대통령의 권한를 행사했다는 외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를 통해 현대자동차그룹을 압박해 최순실씨(62) 지인 회사 KD코퍼레이션과 10억원대 납품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를 받는다.

또 안 전 수석을 통해 현대차그룹을 압박해 최씨가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가 70억 상당의 광고 5건을 수주받게 한 혐의 등도 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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