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구속영장, 보호관찰 중 '5시간 집단폭행'

김현경 2018. 4. 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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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고생을 5시간 동안 집단폭행한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구속영장을 받았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5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고생 후배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공동폭행 등)로 고등학교 3학년 A(17)양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양이 다른 사건으로 보호관찰 처분 중이고, 친구들을 사주해 집단 폭행한 죄가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양의 사주를 받고 여고생 B양을 함께 폭행한 11명의 또래 친구들은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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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후배 여고생을 5시간 동안 집단폭행한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구속영장을 받았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5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고생 후배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공동폭행 등)로 고등학교 3학년 A(17)양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달 23일 오후 8시께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5시간여 동안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던 광주의 한 카페에서 B양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친구 11명을 불러 B양을 둘러싸고 무릎을 꿇린 채 침을 뱉는 등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양은 '자신의 남자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양이 다른 사건으로 보호관찰 처분 중이고, 친구들을 사주해 집단 폭행한 죄가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집단폭행을 당한 여고생 B양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고 치료 중이다.

A양의 사주를 받고 여고생 B양을 함께 폭행한 11명의 또래 친구들은 불구속 입건됐다.

여고생 구속영장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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