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CJ 이미경 퇴진 압박' 조원동 징역형..박근혜 유죄 16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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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60)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62)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7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손 회장에게 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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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책임은 朴에 있어" 강조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이미경(60)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62)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이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함께 이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CJ그룹을 압박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은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물러나게 하도록 지시한 것과 손경식 CJ 회장에게 연락해 지시사항을 전달한 점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조 전 수석과 박 전 대통령 사이의 범행 공모관계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경제수석의 광범위한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손 회장 등에게 대통령의 요구에 응하도록 압박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석은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참모로서 대통령이 잘못된 지시를 하는 경우 직언을 할 직무상 의무가 있지만, 조 전 수석은 책임을 방기한 채 위법한 지시사항을 이행했다"며 "그런데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보단, 단순히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했다는 등 합리화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가장 큰 책임은 지시를 한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며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조 전 수석이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해 실체 규명에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7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손 회장에게 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CJ 콘텐츠가 현 정권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업 오너의 퇴진을 요구한 건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범법 행위"라며 조 전 수석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한편 조 전 수석에게 유죄가 선고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혐의 18개 중 공범 사건에서 유죄로 판단된 혐의는 16개로 늘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는 오늘 오후 2시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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