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조례 폐지는 인권보호 제도기반 허문 것"

박동해 기자 2018. 4. 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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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3일 성소수자 차별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6일 인권위는 이성호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충남도의회가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의결해 인권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와 기반을 허물어버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충청남도 일부 지역의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폐지청구가 제기됐고 몇몇 도의원들은 올해 1월16일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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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폐지안 의결한 충남도의회에 강한 유감 표명
국가인권위원회 2015.11.3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충남도의회가 3일 성소수자 차별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6일 인권위는 이성호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충남도의회가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의결해 인권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와 기반을 허물어버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충청남도 일부 지역의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폐지청구가 제기됐고 몇몇 도의원들은 올해 1월16일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이후 지난 2월2일 충남도의회는 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으나 같은달 26일 충남도지사가 이에 대한 재의를 요구함에 의회에서 재의결하게 됐다.

인권위는 수차례 의견 표명을 통해 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해 왔으며 3월에는 유엔 성소수자 특별보고관에게 조속한 국가방문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하고, 전문가들과 긴급 토론회를 통해 인권조례 폐지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성명에서 이 위원장은 "인권조례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모든 지역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한다"며 "그럼에도 일각에서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에이즈) 확산을 방치하는 법이라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인권조례가 목표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성적 지향을 비롯한 일체의 불합리한 차별을 예방하는 것"이라며 성적 지향과 성병 정체성이 남과 다르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거나 인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충청남도가 적극적으로 후속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라며 "이를 자세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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