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선고 공판도 안 나온다..구치소에서 결과 받아볼듯(종합)

김형민 2018. 4. 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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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재판을 보이콧해 오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선고 공판도 불출석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재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궐석재판으로 진행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은 마지막 선고도 궐석으로 진행되게 됐다.

재판부는 선고 후 해당 내용을 서울구치소에 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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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국정농단' 재판을 보이콧해 오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선고 공판도 불출석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재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팩스를 통해 제출된 사유서는 법원에서 곧 접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궐석재판으로 진행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은 마지막 선고도 궐석으로 진행되게 됐다. 재판부는 선고 후 해당 내용을 서울구치소에 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게 된다.

선고 내용은 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 된다. 법원의 카메라 4대가 역사의 현장을 송출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선고의 텔레비전 생중계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중계 범위를 제한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자필로 의견서를 써서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중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한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그에 대해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소사실만 18개에 이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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