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뒤 후진..오토바이 기사 숨지게 한 트럭운전사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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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교통사고를 낸 뒤 다시 후진해 오토바이 기사를 숨지게 한 트럭 운전사가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살인 혐의로 4.5톤 트럭 운전사 장 모(50)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장 씨는 지난 2월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추월하려고 옆을 달리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장 씨는 차 문을 열고 사고 상황을 확인한 뒤, 다시 후진을 해 A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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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교통사고를 낸 뒤 다시 후진해 오토바이 기사를 숨지게 한 트럭 운전사가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살인 혐의로 4.5톤 트럭 운전사 장 모(50)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장 씨는 지난 2월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추월하려고 옆을 달리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A씨가 트럭 아래로 쓰러졌다. 장 씨는 차 문을 열고 사고 상황을 확인한 뒤, 다시 후진을 해 A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장 씨는 "쓰러진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를 하려고 후진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장 씨의 행동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고 상황을 확인했는데도 바로 신고하지 않고, 기어변속까지 해가며 후진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119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피해자 A씨는 후진한 트럭 바퀴에 깔려 숨졌다.
장 씨는 교통사고를 낸 뒤에도 자신은 사고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CCTV 화면을 입수했고, 40여일 간의 수사로 장 씨에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점을 밝혀냈다.
경찰은 "장 씨는 사고를 우연히 벌어진 일반 교통사고로 위장하려고 했다"며 "수사 끝에 장 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교통사고로는 이례적으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지윤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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