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호 여사 경호 계속"..논란에 직접 나선 문 대통령

남승모 기자 2018. 4. 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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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퇴임 이후 15년까지는 배우자도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경찰이 맡게 되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청와대 경호가 15년을 넘기면서 특혜 아니냔 지적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남승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5일) 오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경호를 청와대 경호처가 계속 맡는 걸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 발표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행법이 정한 최대 경호 기간 15년이 지나도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속 경호할 수 있게 한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청와대 경호처는 국회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동 조항에 따라 이희호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

또, 경호 기간을 20년으로, 5년 더 늘릴 수 있게 한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묶여 있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여사에 대한 청와대 경호를 계속 문제 삼은 사람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4일로 경호 기간이 끝났는데도 '특혜'를 받고 있다는 건데, 김 의원이 지난 2일부터 경호업무를 경찰에 넘기는 작업을 시작했다는 청와대 경호처의 답변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번 논란이 가열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필요하면 법제처 유권해석까지 받으라며 이례적이고 단호하게 나섰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의 정치적 상징성, 문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 등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박승원·서진호, 영상편집 : 최진화)  

남승모 기자s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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