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바른미래 '영입1호' 정대유 파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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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6·13 전국 지방선거 인재영입 1호인 정대유 전 인천시 시정연구단장이 5일 인천시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인천시는 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방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위반, 복종 의무 위반, 직장 이탈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정 전 단장에게 최고 수위의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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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바른미래당 6·13 전국 지방선거 인재영입 1호인 정대유 전 인천시 시정연구단장이 5일 인천시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인천시는 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방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위반, 복종 의무 위반, 직장 이탈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정 전 단장에게 최고 수위의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정 전 단장은 작년 8월 14일 본인 페이스북에 '개발업자들은 얼마나 쳐드셔야 만족할는지? 언론, 사정기관, 심지어 시민단체라는 족속들까지 한통속으로 업자들과 놀아나니…'라는 폭로성 글을 올렸다.
시 인사위원회는 정 전 단장이 페이스북에 부적절한 표현과 허위 진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행정부시장의 지시사항을 불이행하는가 하면, 을지훈련 기간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며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3월 14일 사표를 제출했지만, 징계의결 요구 중에는 퇴직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날 현재까지는 공무원 신분이 유지됐다.
인천시는 애초 작년 11월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그가 국민권익위에 부패 신고자 신분보장 조치를 요청해 징계의결을 보류했다. 시는 권익위가 지난달 26일 정 전 단장의 신분보장 요청을 기각 처리하자 이날 징계절차를 재개했다.
정 전 단장은 인천시가 송도 개발기업과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헐값에 넘기는 등 1조원 규모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수사에서 그의 주장이 입증된 것은 없다.
작년 10월 국민의당은 정 전 단장의 주장을 근거로 전·현직 인천시장 3명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시장들의 정책 판단과 선택에 따른 행위를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정 전 단장은 이날 인사위원회에 앞서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유정복 인천시장의 징계 음모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며 "권익위는 법에서 정한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보장과 신변 보호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 전 단장은 징계 의결사항에 불복해 시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시가 이를 기각하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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