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성역 없이 조사해야"

박동해 기자 2018. 4. 5. 12: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투'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언론과 경제계 인사들이 신인배우에게 성접대와 상납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해 시민단체가 '성역' 없는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고(故) 장자연씨가 지난 2009년 3월 접대와 성상납 명단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장씨가 남긴 명단에는 언론사 관계자, 경제계 인사 등이 포함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건 관련된 조선일보사 앞에서 기자회견
"조선일보, 줄소송으로 시민 눈과 입 막아"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언론시민사회단체 소속 회원들이 5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 앞에서 열린 '장자연 리스트'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성역 없는 재조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4.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미투'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언론과 경제계 인사들이 신인배우에게 성접대와 상납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해 시민단체가 '성역' 없는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5일 오전 11시쯤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조선일보는 줄소송으로 국회의원은 물론 시민단체와 언론사 대표 등의 입을 틀어막았고 다른 언론사에까지 관련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엄포를 놓았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 언론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동생인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장자연 리스트 사건 당시 검찰의 수사대상에 포함됐지만 수사결과 발표에서 제외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권력 관계를 악용해 벌어진 성범죄에 대해 성역이 있을 수 없다"라며 이제라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장씨의 죽음은 우리 사회의 부정하고 타락한 권력이 그 배후에 있기 때문에 한 여성의 안타까운 죽음으로만 볼 수 없다"라며 "장씨가 죽음으로 자기 억울함을 호소 했을 때 권력은 귀 기울이려 하지 않고 말하려는 사람들의 입을 막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태봉 언론소비연대 사무처장은 "9년 전인 2009년에도 장자연씨와 관련해 조선일보의 왜곡·축소 보도와 검·경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주최했지만 피의자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들은 명예훼손과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됐다"라며 "9년 전 수사가 제대로 됐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설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과거 인권침해 밑 검찰관 남용 의혹이 있는 사건을 조사한다고 밝히면서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고(故) 장자연씨가 지난 2009년 3월 접대와 성상납 명단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장씨가 남긴 명단에는 언론사 관계자, 경제계 인사 등이 포함됐다.

당시 경찰은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 중 7명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가 의혹이 제기된 유력인사들에 대해 전부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현재까지 부실수사와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이어졌다.

최근 전국적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장씨 사건의 진상을 밝혀달라는 청원에 23만명이 넘는 시민들의 동의를 했다.

potgus@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