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차 피해·역고소 넘어..성폭력 피해자 '#미투 이후의 삶' 보장돼야

고정호 2018. 4. 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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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고발운동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한국 사회 전반으로 확산됐다.

한국성폭력삼담소의 '성폭력 역고소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에 따르면 성폭력 역고소란 성폭력 가해자가 피소이후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거나,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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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정호 기자] 성폭력 고발운동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한국 사회 전반으로 확산됐다. 하지만 2차 가해와 보복성 고소 탓에 용기를 내 피해사실을 고백한 피해자들의 ‘#미투 이후의 삶’에 대한 우려 또한 계속되고 있다.

지난 1월 서지현 검사의 ‘검찰내 성추행 폭로’ 이후 한국사회 각계에서는 ‘#미투’ 운동에 동참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시인 고은과 배우 조민기, 극작가 겸 연출가 이윤택, 만화가 박재동, 안희정 전 충남지사, 방송인 김생민 등 유명인에 대한 성추문 의혹 폭로뿐만 아니라 온라인 익명 게시판을 통한 일반인들의 성범죄 고발 또한 현재진행형이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용기 내 피해사실을 고백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2차 가해 논란도 불거졌다. 실제로 자신의 제자를 성추행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앞둔 배우 조민기가 숨진 채 발견되자 일부 네티즌들은 피해자들에게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어 논란이 됐고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을 폭로한 전 수행비서 김지은 씨는 폭로 직후 자필 편지를 통해 자신이 무분별한 공격에 노출돼 있다며 “더는 악의적인 거짓 이야기가 유포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미투’ 폭로 이후 일부 남성들이 의도치 않은 성적 논란을 피한다는 이유로 ‘펜스룰’(Pence rule)을 주장하기 시작하자 일각에서는 ‘#미투’ 운동에 대한 대응으로서 펜스룰을 주장하는 것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죄책감을 주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직장내 성차별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펜스룰이란 성폭력 연루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성과 사적인 자리에서 단 둘이 만나지 않겠다는 신념을 말한다.


또한 성폭력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고소하는 역고소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한국성폭력삼담소의 ‘성폭력 역고소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에 따르면 성폭력 역고소란 성폭력 가해자가 피소이후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거나,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이하 위원회)는 지난달 12일 한국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불명예와 사회적 편견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상황을 정부가 개선해야 한다며 “성폭력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되고 피해자의 성적 배경이 사법 절차의 증거로 사용되는 현실은 결국 2차 피해와 피해자의 침묵을 낳게 한다”고 밝혔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지난달 8일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해 피해자에 대한 온라인상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사이버수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명예훼손죄나 무고죄를 이용한 가해자의 협박, 손해배상 등에 대한 민·형사상 무료 법률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정호 기자 jhkho28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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