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호 여사 경호 경찰 손에..김진태 "만시지탄"

허남설 기자 2018. 4. 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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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연합뉴스

대통령경호처가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 경호를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경호처가 5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호처는 지난 2일부터 경찰에 이 여사 경호 관련 인수인계를 시작해 오는 30일쯤 이관을 마칠 방침이다. 경호처와 경찰청은 현장답사, 인력편성, 합동훈련 및 근무 등 이관 절차를 밟게 된다.

김 의원은 “만시지탄이나 그나마 다행”이라며 “실제로 이관할 때까지 지켜보면서 두달이나 불법경호한 책임은 훗날 다시 묻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한 경호처 경호를 연장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국당 간사인 김 의원의 반대로 본회의 부의가 불발됐다. 김 의원은 당시 법사위 회의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감옥에 보내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경찰 경호를 받는데 이 여사만 경호처 경호를 받아야 하느냐. 이런 1인을 위한 법이 어디 있느냐”고 주장했다.

이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현행 최장 15년간 경호처 경호를 받는 것을 5년 연장해 20년까지 늘렸다. 이 여사에 대한 경호처 경호는 지난 2월24일 만료됐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여사가 추가시한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요청하지 않을 경우 경찰 경호 체제로 전환된다. 김 의원은 경호처 경호 시한이 만료됐지만, 경호처가 ‘국회에 관련 법안이 심사 중’이란 배경 등을 들어 경호를 계속하는 것을 두고 “황후 경호, 불법 경호”라고 주장해 왔다.

결국 경호처가 이 여사 경호를 경찰에 이관하기로 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전직 대통령 부부 경호연장 또 막은 김진태···“이희호 황후경호냐”)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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