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안 나간다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해고 논란
[뉴스데스크] ◀ 앵커 ▶
서울의 한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해고와 정직, 이런 중징계를 무더기로 받았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교회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요.
목사가 교사들에게 교회에 나오라는 요구를 했고 이를 거부하자 보복성 징계를 받은 거라고 교사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교회가 위탁 운영 중인 서울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 교사 문 모 씨 등 2명은 지난해 12월 대표인 목사로부터 각각 해고와 정직 3개월의 징계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교사들은 "교회에 나오라는 목사의 요구를 거절하자 중징계를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어린이집 교사 A] "교회에 나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셨어요. 가지 않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다음부터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배 참석을 권유하는 문자가 계속돼 몇 번 나갔지만 '더 이상 교회를 안 가겠다'고 하자 요구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박종래/어린이집 대표·목사(지난해 1월)]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저와 일주일에 한 번씩 얘기를 가지든지…"
퇴근 후 목사 부인이 쓴 교재로 종교 교육도 강요받았다고 교사들은 주장합니다.
[어린이집 교사 B] "어린이집에서 종교 교육을 한 적도 있고 교회에서 한 적도 있고…"
교사들은 구청이 개입해 징계가 구제됐지만, 갈등이 이어지다 결국 2명 해고 3명 정직으로 오히려 징계 대상자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목사는 보복성 징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아이들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은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종래/어린이집 대표·목사] "사실이 아닌 사실을 그렇게 왜곡시켜서 유포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원 운영을 어렵게 만든 사태가 발생해서 징계를 임하게 된 겁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교사들을 교체해 어린이집 운영부터 정상화하자"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관할 구청은 부당해고 건으로 지방 노동위에 제소돼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이지수M 기자 (firs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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