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피자 할인은 가맹점 몫?..점주 두 번 울리는 할인이벤트

오대성 2018. 4. 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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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배달 음식 주문할 때, 스마트폰의 배달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동 통신사를 통해 각종 할인 혜택을 받는 분들 많은데요.

이 할인된 금액은 누가 부담하고 있을까요?

각종 할인 이벤트가 안그래도 어려운 가맹점주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배달 애플리케이션!

치킨이나 피자 주문 시 적게는 2천 원에서 많게는 만 3천 원까지 깎아준단 할인 이벤트가 경쟁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업체에서 할인된 금액의 상당 부분은 가맹점주의 몫입니다.

대기업을 퇴직한 뒤 치킨 가맹점을 낸 김 모 씨, 3천 원이 할인될 때마다 천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닭 한 마리를 팔 때 드는 비용은 만 3천9백 원, 2천 원 정도가 겨우 남는데 할인까지 해주면 천 원 정도!

임대료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남는 게 없는 셈입니다.

[김 모 씨/치킨 가맹점주(음성변조) : "천 원도 안 남게 되는거죠. "할인을 그만하자"라고 그렇게 가맹점 사장들이 요구해도 본사는 꿈쩍도 안 합니다."]

피자의 통신사 제휴 할인은 정도가 더 심해 할인금액의 100%를 가맹점이 부담하는 구좁니다.

가맹본사는 각종 이벤트 전 가맹점주의 의견을 묻고 있다지만 반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피자 가맹점주(음성변조) : "본사가 운영하는 (투표) 시스템이니까 여기서 내가 어떤 투표를 하면 그게 드러날까 봐... 가맹점 재계약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느냐 안 하느냐 비율을 따진다고 해요."]

이에 대해 가맹 본사들은 찬반투표와 동의를 받아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계약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가맹본사와 가맹점 간의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인데요, 보다 수평적인 관계에서 할인 행사 분담률을 협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연화/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위원장 : "(할인 부담은)결국 소비자에게 다 전가되는 꼴이 돼서 투명성 있는 기구를 가져서 서로가 조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가맹본사와 가맹점주의 할인 분담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오대성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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