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검찰의 봉침 여 목사 범죄 처분 통보도 무시(?)

심회무 2018. 4. 4. 17: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주 봉침 여 목사 이모(45)씨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이 여 목사가 온갖 가짜 서류를 이용해 장애인 관리 시설을 설립했다는 수사 결과를 전주시에 통보하며 시설 폐쇄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전주시는 이씨에 대한 검찰의 범죄 사실 통보에 불구하고, 이씨에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시보조금(8000여만원)을 꾸준히 지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뉴시스】심회무 기자 = '전주 여목사 봉침 사건'과 관련, 검찰은 지난해 6월 이모(44·여) 목사가 장애인 시설을 설립하면서 모든 경력을 허위로 작성해 시설 인허가를 받은 혐의로 이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전주시에 관련 사안에 대한 내용을 통보하며 사실상 시설 폐쇄를 요구했으나 전주시는 5개월 뒤 SBS와 각종 언론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자 그때야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다. 자격 시비가 불거진 지 3년 만이며, 시설 설립 6년 만에 나온 명령이었다. 2018.04.04. photo@newsis.com

검찰, 지난해 6월 전주시에 여 목사 사기범죄 사실 통보
전주시, 5개월 지난뒤 처분…그 사이 SBS 방송 등 사회 공론화

【전북=뉴시스】심회무 기자 = 전주 봉침 여 목사 이모(45)씨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이 여 목사가 온갖 가짜 서류를 이용해 장애인 관리 시설을 설립했다는 수사 결과를 전주시에 통보하며 시설 폐쇄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하지만 전주시는 법률적 자문을 받는다는 이유로 폐쇄조치를 늦추다 언론 보도와 사회단체 기자회견을 통해 이 문제가 공론화되자 뒤늦게 시설 폐쇄에 나서는 등 늑장 대응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전주시의 봉침 여 목사 특혜 지원 및 봐주기 행정 의혹이 또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검 특수2부는 지난해 6월 30일 전주 봉침 여 목사로 알려진 이모씨를 위계(거짓 계략)에의한공무집행방해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장애인 시설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허위 경력 증명서를 만들고 법인 정관을 허위로 작성해 전주시 행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전주지검은 이에 앞서 지난해 1월 대검찰청으로부터 ‘봉침 사건의 첩보’를 받아 수사에 나서 ‘대형 사기 사건’으로 판단하고 1단계로 이씨의 허위 경력 문제를 기소했다.

검찰이 이씨의 허위 경력 문제를 먼저 기소한 것은 공소시효 문제(만료시안 2017년 11월) 및 사회 단체, 공지영 작가 등의 문제 제기로 3년전부터 사회 쟁점화 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기소와 함께 전주시에 인허가 관련 범죄 처분 내용을 문서로 공식 통보했다.

전주시 관계자도 지난해 6월말 검찰로부터 이씨가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 인허가 관련 범죄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검찰 통보를 받고난 5개월 뒤인 지난 2017년 10월 18일 시설에 대한 직권 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그 사이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9월 16일 방송)에 이씨 관련 봉침사건과 허위 경력서 여부가 보도돼 전국적인 파장이 일었다.

아울러 전북도내 사회단체가 각종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전주시의 대책과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던 시기였다.

이에 따라 전주시가 수년에 걸친 사회단체 요구와 검찰의 기소에도 불구, 늑장 대응으로 일관하다 여론에 떠밀려 폐쇄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주시는 이씨에 대한 검찰의 범죄 사실 통보에 불구하고, 이씨에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시보조금(8000여만원)을 꾸준히 지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제를 SBS와 각종 SNS를 통해 꾸준히 제기해 온 공지영 작가는 “전주시가 늑장 대응한 것 아니라 아예 장기간 특혜를 주기 위한 대응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 작가는 이어 "3~4년부터 꾸준히 전주시에 봉침 여목사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했고 김승수 시장도 잘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단 하나 지켜지지 않은 것은 행정과 또 다른 사안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도 “강제 사안은 아니지만 통상 범죄 통보는 관련 최종 판결이 날때까지 폐쇄는 아니더라도 업무 정지와 더불어 시설 운영 중단이 이뤄지는 것이 절차”라고 말했다.

전주시는 이와 관련 “특혜와 봐주기는 없었다”며 “검찰의 통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전북도의 폐쇄 관련 자문을 받고 현장 점검을 하느라 시간이 소요 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전주시는 이어 "시설 폐쇄와 관련 기관과 변호사마다 해석이 달랐다"며 "그동안 어떤 법률적 적용이 맞는지 살피느라 시간이 늦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shim2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