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 전체 생중계 부당" 가처분 신청

권순현 2018. 4. 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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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맡았던 한 사선변호인이 1심 선고를 전체 생중계하기로 한 재판부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일부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최종심도 아닌 1심 선고 전체를 생중계하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과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재판 생중계 일부제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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