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선관위, 직원 동원 '박영선 도서 구매' 한국자산신탁 조사 착수

이진혁 2018. 4. 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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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직원들에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신간 도서 구입에 나서도록 한 한국자산신탁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박 예비후보의 '박영선, 서울을 걷다'를 구매하도록 독려한 사실이 있는지, 이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강제성이 있었는지 등 전반적인 선거법 침해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자산신탁의 직원을 동원한 특정 예비후보 신간도서 구입이 공직선거법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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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본지 보도 이후 조사 착수 
박영선 '서울을 걷다' 구매 사실 확인 요청
한국자산신탁 소명 이후 출석 요구 예정 
한국자산신탁, 직원 동원 박영선 도서 구매
한국자산신탁이 지난달 13일 직원들에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박영선, 서울을 걷다' 책의 구입을 독려하는 이메일을 보냈다./사진=이진혁 기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원들에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신간 도서 구입에 나서도록 한 한국자산신탁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한국자산신탁 관계자를 조사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파이낸셜뉴스 2018년 4월 4일 2면 참조>
■선관위, 한국자산신탁에 사실 확인 요청
4일 선관위 등에 따르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자산신탁측에 도서 구매 관련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박 예비후보의 '박영선, 서울을 걷다'를 구매하도록 독려한 사실이 있는지, 이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강제성이 있었는지 등 전반적인 선거법 침해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한국자산신탁의 소명 자료가 도착하면 자료 검토를 통해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관계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한국자산신탁은 직원들에게 '박영선, 서울을 걷다'의 추가 구매를 요청했다./사진=이진혁 기자

전문가들은 한국자산신탁의 직원을 동원한 특정 예비후보 신간도서 구입이 공직선거법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본다. 해당 조항은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기업에서 책 구매를 독려하고 금액을 보전하는 행위가 회사의 통상적인 교육목적이 아니었다면 제3자 기부행위 제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선관위 조사의 핵심은 박 예비후보의 신간도서 구입이 '교육목적'인지, 박 예비후보를 돕기 위한 것인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산신탁은 박영선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서적을 구매하면 도서구입비 명목으로 직원 개인계좌에 송금했다. /사진=이진혁 기자

■교육목적? 朴 지원 일환? 판단이 핵심
한국자산신탁은 지난달 14일 전 직원에게 박 예비후보의 책을 인터넷 할인가에 구매하면 회사에서 웃돈을 얹어 일괄적으로 급여계좌를 통해 지급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도서 구입은 반드시 온라인 쇼핑몰 '인터파크'를 이용토록 하고 배송지는 회사가 아닌 직원 거주지로 지정할 것을 주문했다. 회사 측은 같은달 16일 '추가 구매를 요청드립니다'는 내용으로 도서구매를 재차 독려하는 이메일을 발송했다. 결국 임원 등을 제외한 150여명이 같은 책을 2권씩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자산신탁 측은 직원 교육 차원에서 해당 도서를 구매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을 걷다'가 서울시의 도시 경쟁력과 관련된 책이어서 재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회사 업무와 관련 됐다는 취지다. 1인당 2권씩 구매토록 한 것도 책이 좋아 고객들에게 나눠주라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내용은 잘 모른다"고 밝혔다.

한편 문주현 한국자산신탁 회장은 경희대학교 회계학과 83학번으로, 박 예비후보(지리학과 78학번)와 동문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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