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가격인상 논란' 해소된 유한킴벌리 "합리적 가격 노력"

양종곤 기자,김현철 기자 2018. 4. 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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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가 생리대 가격 인상 위법 논란에서 벗어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유한킴벌리의 가격 남용 등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0년 1월~2017년 8월 유한킴벌리가 생산·판매한 127개 제품을 대상으로 가격인상 행위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기존제품 보다는 주로 신제품·리뉴얼 제품을 출시하면서 높게 가격을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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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조사 결과 '무혐의'
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고객이 생리대를 둘러보고 있다. 2016.6.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김현철 기자 = 유한킴벌리가 생리대 가격 인상 위법 논란에서 벗어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유한킴벌리의 가격 남용 등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한킴벌리는 "무혐의 처분을 계기로 더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재 추진 중인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기부, 중저가 생리대 생산 공급, 여성 건강정보 제공 등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2010년 1월~2017년 8월 유한킴벌리가 생산·판매한 127개 제품을 대상으로 가격인상 행위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기존제품 보다는 주로 신제품·리뉴얼 제품을 출시하면서 높게 가격을 인상했다.

현행 공정거래법령은 규제대상을 기존 제품의 가격을 변경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다. 신제품·리뉴얼 제품의 가격결정 행위는 규제가 곤란한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또 공정위는 가격인상률도 재료비, 제조원가 상승률과 비교해 현저히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언론과 국회는 생리대 원재료인 부직포·펄프의 수입물가지수가 하락했는데 생리대 가격은 상승하고 있어 가격 남용을 의심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제조사가 실제로 구입한 원재료 구매단가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유한킴벌리의 원재료 구매단가는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ggm1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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