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前차장, 블랙리스트 보고받고 전결".."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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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작성·관리한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최윤수(51) 전 국정원 2차장이 예산지원 대상자들에 대한 정체성 검증 결과를 보고받고 결재했다는 정황을 검찰이 법정에서 내놓았다.
검찰은 "국정원 국익정보국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지원 대상자의 정체성 검증을 완료하고 이를 최 전 차장에게 보고했다"며 "이는 최 전 차장의 전결 사항인 것이 공식 문건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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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박근혜 정부가 작성·관리한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최윤수(51) 전 국정원 2차장이 예산지원 대상자들에 대한 정체성 검증 결과를 보고받고 결재했다는 정황을 검찰이 법정에서 내놓았다. 이에 최 전 차장 측은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차장의 속행 공판에서 2016년 4월, 5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지원 사업 후보검증 결과' 문건을 제시했다.
최 전 차장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에 명단을 작성케 하고 이를 문체부에 통보해 실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정원 국익정보국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지원 대상자의 정체성 검증을 완료하고 이를 최 전 차장에게 보고했다"며 "이는 최 전 차장의 전결 사항인 것이 공식 문건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제시한 문건 오른쪽 상단에는 '차장님께만 보고'라고 적혀 있었다.
문체부가 사업 지원 대상 후보자들에 대한 정체성 검증을 요청하면, 국정원이 대상자의 과거 이적단체 가입이나 시국선언 참여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편향 인물로 드러난 경우 '지원 대상 선정 부적합'이라고 기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 전 차장 측은 "표지에 있는 '차장님께만 보고'란 것만 가지고 전결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차장 전결 사항으로 권한 분장이 되려면 내부 지침이나 방침이 있어야 하는데 재직 기간 중에 전혀 없었다. 최 전 차장이 전결권을 행사한 사항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검찰 조서에도 보면 재직 기간 중 차장 전결권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11일 오전 10시 열린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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