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측, 2심서 신동빈·손석희 등 증인 신청

문창석 기자,윤수희 기자 2018. 4. 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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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62) 측이 항소심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손석희 JTBC 사장 등 1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검 측은 "최씨와 함께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해 원래는 (증인신문 대신) 피고인신문을 하길 원했다"며 "하지만 최근 신 회장 사건이 다른 부로 재배당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신문을 할 수 없게 됐기에 별도 신문이 필요해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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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롯데 뇌물·태블릿PC 등 의혹 반박 위해
검찰, 신동빈만 증인 동의..11일부터 증인신문
최순실씨©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윤수희 기자 =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62) 측이 항소심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손석희 JTBC 사장 등 1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4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이같이 밝혔다.

우선 승마 지원 등 삼성 뇌물 의혹과 관련한 증인으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이규혁 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전무이사를 신청했다.

변호인은 "최 전 부회장과 박 전 사장은 1심에서 실질적인 증언을 하지 않아 다시 신청했다"며 "김 전 차관은 1심의 증언에 모순이 많아 신청했고, 이 전 전무에게는 김 전 차관과 장시호씨가 관여한 범위를 물어보려 한다"고 말했다.

롯데 뇌물과 관련해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1심에서 신 회장에 대한 피고인신문과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씨 측은 태블릿PC 의혹과 관련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와 손석희 JTBC 사장, 태블릿 PC를 입수한 심모 기자와 김모 기자, 태블릿 PC를 검증한 나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구원, 태블릿PC를 개통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최근 태블릿PC의 입수 과정에서 있었던 불법에 대해 수사가 제기됐다"며 "기자 등에 대해 이 부분을 반드시 신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획된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최순실 게이트'를 처음 보도한 이진동 전 TV조선 사회부장, 최씨와 고영태씨를 연결한 이모씨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밖에도 특검의 강압수사가 있었다는 점을 다투기 위해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도 신청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News1 민경석 기자

특검 측은 이런 삼성 관련 증인에 대해 "최 전 부회장과 박 전 사장은 1심에서 증언을 거부해 항소심에서도 거부할 것이 명백하다"며 "오히려 주요 의사 결정권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그룹 사장에 대한 신문이 필요할 텐데 왜 빠졌느냐"고 반박했다.

김 전 차관과 이 전 전무에 대해서는 "1심에서 이미 여러차례 증언했다"며 증인신문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태블릿PC와 최순실 게이트 보도, 강압수사 등과 관련한 최씨 측 증인 신청에 대해서도 "공소사실과 무관한 증인"이라며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신 회장에 대해선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최씨 측과 의견을 같이해, 재판부가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검 측은 "최씨와 함께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해 원래는 (증인신문 대신) 피고인신문을 하길 원했다"며 "하지만 최근 신 회장 사건이 다른 부로 재배당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신문을 할 수 없게 됐기에 별도 신문이 필요해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고 오는 11일 오전 10시에 첫 공판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최씨 측 증인 신청에 대해선 이날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추후에 결정해 양측에 알려주고 다음 기일부터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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