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추행 의혹' MBC 드라마 PD 해고.."재심 청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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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제작진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MBC 드라마 PD가 사측의 해고 징계에 재심 청구 의사를 밝혔다.
PD A씨는 4일 이데일리 스타in에 "인사위원회에서 소명을 다 했지만, 해고 징계가 내려졌다"며 "1~2일 내로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며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노동위 제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MBC는 3일 A씨에 대한 징계로 해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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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여성 제작진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MBC 드라마 PD가 사측의 해고 징계에 재심 청구 의사를 밝혔다.
PD A씨는 4일 이데일리 스타in에 “인사위원회에서 소명을 다 했지만, 해고 징계가 내려졌다”며 “1~2일 내로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며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노동위 제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MBC는 3일 A씨에 대한 징계로 해고를 결정했다. A씨에 대한 MBC의 인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열렸다.
재심은 1주일 내로 청구 할 수 있으며 청구 후 열흘 이내에 인사위원회가 다시 열린다.
A씨는 지난해 방영된 드라마의 편집실(경기도 일산 소재)에서 편집팀 소속 스태프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사실을 여사우협회에 제보해 사측에 안건을 상정해 항의했다.
MBC 측은 지난 2월 보도자료를 내고 “문화방송은 언론에 보도된 드라마PD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문화방송 내부에 성범죄에 대한 안일한 인식과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한 바 있다.
이어 “문화방송은 지금까지 성추행,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왔고, 이번 사안도 동일한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택 (ssal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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