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달걀' 후속조치..살충제 '불검출' 기준 신설

민정혜 기자 2018. 4. 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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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살충제 달걀' 파동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닭, 오리 등 가금류와 알(卵)에 남을 수 있는 살충제 22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불검출' 수준으로 신설했다.

개정안을 보면 사료, 비산 등으로 의도치 않게 가금류와 알에 남을 수 있는 메타미도포스 등 살충제 22종에 대해 잔류 허용 기준을 '불검출' 수준으로 신설·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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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살충제 달걀' 파동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닭, 오리 등 가금류와 알(卵)에 남을 수 있는 살충제 22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불검출' 수준으로 신설했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사료, 비산 등으로 의도치 않게 가금류와 알에 남을 수 있는 메타미도포스 등 살충제 22종에 대해 잔류 허용 기준을 '불검출' 수준으로 신설·강화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 살충제 파동 때 농장에서 검출된 농약이 총 33종이었고, 그중 잔류 허용 기준이 없는 22종에 대한 기준을 새로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맛이 나는 사탕의 산 함량을 6.0% 미만으로 하는 기준도 담겼다. 캔디류 표면에 신맛 물질을 덮는 경우에는 도포 물질의 산 함량이 50%를 넘지 않도록 제조·가공기준도 함께 만들었다.

신맛이 나는 사탕을 한 번에 많이 먹거나 혀에 물고 오랫동안 녹여 먹으면 입속의 피부가 벗겨질 수 있어 안전 기준을 설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오는 2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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