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방중 효과 점차 현실화?

이진수 2018. 4. 4. 10: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이 대북제재에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중국 정부가 지난달 1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대북제재 결의 2379호 이행 보고서'에서 각계 기관에 대북제재 이행 조치들을 지시했다고 3일 보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北 노동자 중국 파견 슬며시 재개 움직임..中 보고서 "대북제재 충실히 이행"
지난해 11월 29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로 북중 교역이 얼어붙어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 해관 앞 도로가 한산하기 이를 데 없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진수 선임기자] 중국이 대북제재에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중국 정부가 지난달 1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대북제재 결의 2379호 이행 보고서'에서 각계 기관에 대북제재 이행 조치들을 지시했다고 3일 보도했다.

그러나 이날 RFA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방중 이후 중국 내 북한 노동자의 철수 움직임이 중단되고 소규모지만 북한 노동자의 중국 파견이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날 공개된 4쪽 분량의 대북제재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海關總署ㆍ우리의 관세청격)는 지난 1월 5일 대북 철강ㆍ기타금속ㆍ공업기계ㆍ운수차량 수출을 전면 금했다.

지난해 12월 23일~올해 12월 22일 대북 원유 수출은 400만배럴을 넘지 못한다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수출이 제한됐다. 정유제품 수출도 올해 전체 대북 수출량이 50만배럴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결의에 따라 제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23일부로 상무부는 북한산 곡식과 농산품, 석재, 목재, 기계전자설비, 선박 등의 수입을 금했다.

이와 함께 교통부는 자국민이나 기업이 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을 전세 내거나 공해에서 북한과 '불법 환적'을 하지 못하도록 금했다고 보고서에 명기돼 있다. 교통부는 지난 1월 29일 발표문에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선박의 입항을 금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중국은 지난해 국가외국전가국(國家外國專家局ㆍ해외 인력 유치 담당)의 공고문 1호와 2호에 따라 내년 12월 22일 이후 북한 국적자의 노동허가가 연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대북제재 명단에 오른 단체나 개인의 금융 자산 및 경제적 자원을 동결하는 조치도 직ㆍ간접적으로 취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국양제(一國兩制ㆍ하나의 국가, 두 체제)'에 따라 홍콩ㆍ마카오 특별행정구도 같은 조치를 적용 받는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담겼다.

지난해 9월 12일(현지시간) 북중 접경인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의 해관 주차장에 북한으로 돌아가려는 북한 노동자들이 모여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러나 현실은 사뭇 다르다. RFA는 중국 지린(吉林)성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의 방중 이후 중국에서 철수하는 북한 노동자의 행렬이 보이지 않고 중국에 새로 파견되는 북한 노동자들이 자주 목격된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방중 효과가 점차 현실화하는 듯하다"는 것이다.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의 한 소식통도 "중국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단둥에서 북한 신의주로 넘어갔다 하루만에 다시 들어오고 있다"며 "이는 도강증(渡江證ㆍ임시 변경 통행증) 유효기간이 만료돼 이를 갱신하기 위해 북한으로 잠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 도강증 유효기간이 북중 협의에 따라 30일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북한은 노동자들에게 6개월이나 1년짜리 도강증을 발급해주고 있으며 중국 당국 역시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 시비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중국 내 북한 노동자의 노동허가증은 갱신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결의 2397호에 따르면 중국은 내년 말까지 북한 노동자를 모두 돌려보내야 한다.

이진수 선임기자 commu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