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사는 군인 외삼촌이 2시간 폭행..7살 조카 결국 숨져

윤재영 입력 2018. 4. 3. 20:40 수정 2018. 4. 3.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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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 원주의 한 군부대 아파트에서 7살 아이가 폭행을 당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함께 사는 외삼촌이었는데, 집안에서 2시간 가까이 아이를 때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맞은 뒤에 졸립다면서 쓰러진 뒤에 그만 숨졌습니다. 현직 공군 상사인 외삼촌은 군헌병대에 체포됐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밤 10시 50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곳은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공군전투비행단 내 아파트였습니다.

119구급대가 출동해보니, 초등학교 2학년인 만 7살 A군이 아파트 거실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119 구급대원 : 옷이 다 벗겨져 있었고 엉덩이하고 허벅지 쪽에 피멍이 들었고 새까맣게 피가, 몽둥이로 맞은 것인지…]

A군이 쓰러져 있던 거실 바닥에는, 저녁에 먹었던 것으로 보이는 음식물들이 있었습니다.

[출동 119 구급대원 : 바닥에 카레, 그게 바닥에 즐비하게 있었고. 거실, 아이가 쓰러져 있는데 천장을 보면서 누워있었던 상태고, 아이 주변으로 물기도 축축이 있었고…]

의식을 잃은 A군 옆에는 A군의 어머니와 외삼촌 박모 씨가 있었습니다.

현직 공군 상사인 박 씨는 사건 직후 체포됐습니다.

헌병대가 박 씨를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박 씨는 A군을 저녁 9시부터 2시간 가까이 효자손으로 60여 차례 폭행했습니다.

A군은 폭행을 당한 직후 "졸리다"며 의식을 잃었다가 숨진 것으로 돼 있습니다.

A군은 부모가 이혼한 뒤 지난 2월부터 부대 내 박씨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박 씨는 헌병대 조사에서 "평소 A군이 입술에 침을 묻히고, 거짓말을 하는 버릇이 있어 고치려고 했다"며 훈육상 체벌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공군 관계자 : 이날, 2월 초에 얘가 왔거든요 어린이가. 총 한 세번정도 체벌했다고 합니다. 똑같이 효자손으로…]

박 씨를 아동학대치사혐의로 구속한 공군은 추가 혐의를 조사 중입니다.

◆ 관련 리포트
위병소 대기해야 했던 구급차…군부대·학교 대응 논란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387/NB116133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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