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친모 신고 "수차례 맞아"vs"상습 폭행 흔적 없어"

오효진 2018. 4. 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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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여아가 친모에게 폭행 당했다고 아동 보호 기관에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B양은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찾아 "집에 늦게 들어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맞았다"며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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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 DB

[스포츠투데이 오효진 기자] 9세 여아가 친모에게 폭행 당했다고 아동 보호 기관에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저녁 8시쯤 인천시 연수구 자신의 집에서 딸인 B양(9) 다리 등을 밀대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찾아 "집에 늦게 들어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맞았다"며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B양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한 흔적은 없다. 아동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B양의 피해 사실을 조사한 뒤 A씨의 혐의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B양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효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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