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무현 비하 호두과자'에 욕설..法 "5만원씩 배상해야"
盧 전 대통령 비하 제품 판매
온라인에 퍼지면서 비난 받아
400만원 청구에 5만원 인정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제품을 판매한 호두과자점 대표가 자신을 비난했던 네티즌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이겼다.
법원은 욕설 댓글을 단 이들이 호두과자점 대표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5만원씩을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천안시에서 호두과자점을 운영하던 A씨는 5년 전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 광고비를 내고 해당 사이트 회원들을 상대로 호두과자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A씨가 파는 호두과자가 '일간베스트' 밖에서도 화제가 된 것은, 이를 배송받은 한 회원이 사진을 찍어 올린 것이 널리 퍼지면서다.
이런 내용은 '어느 호두과자점의 소름 돋는 마케팅' 등의 제목으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퍼지며 많은 이들의 비난을 샀다.
A씨로부터 고소당해 이번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생긴 이들은 모두 6명으로, 당시 게시물에 하나씩 단 댓글이 문제가 됐다. "호두과자를 XXX(입)에 집어넣어 질식사시키고 싶다" "저런 것 만든 XX들은 다 고X를 만들어 버려도 시원찮다" "망해서 빚더미에 앉아라" "짐승새X니 저런 짓을 한다" 등의 내용이다. 내용 없이 "X까 제발 XX녀석" 이라고 8글자 모두 욕설만 쓴 사람도 같은 선고를 받았다.
이 판사는 "댓글 올린 장소, 내용,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댓글 올린 횟수, A씨가 형사고소도 했지만 모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금을 인당 5만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A씨가 2%에 못 미치는 만큼만 이긴 셈이어서, 소송비용의 98%도 A씨가 부담하게 된다.
다만 이 판결은 A씨가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기 때문에, 이대로 확정되지 못하고 향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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