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측 소동기 변호사, 선임 일주일도 안 돼 사임

문창석 기자 2018. 4. 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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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씨(62) 측이 항소심을 대비해 보강한 소동기 변호사(62·사법연수원 16기)가 선임된 지 일주일도 안 돼 사임했다.

이 변호사는 "소 변호사는 선임계·사임계를 내는 과정에서 변호인단과는 소통하지 않았다"면서도 "기존대로 항소심 재판을 준비할 것이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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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6일 만에 번복..사회적 관심에 부담느낀 듯
최순실씨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씨(62) 측이 항소심을 대비해 보강한 소동기 변호사(62·사법연수원 16기)가 선임된 지 일주일도 안 돼 사임했다. 최씨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소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변호인 사임 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27일 선임계를 낸 지 6일만으로, 단기간에 의사를 번복하는 건 이례적이다.

소 변호사는 최씨의 변호인단으로 추가 선임된 이후 자신에게 쏠린 관심에 다소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선임 사실이 알려지자 다수 언론을 통해 그의 이력 등이 보도된 바 있다.

다만 소 변호사는 사임 이유에 대해 스스로 밝히진 않았다. '뉴스1'은 그의 의견을 듣기 위해 휴대전화·사무실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소 변호사가 사임하면서 최씨는 이경재 변호사(69·4기)와 최광휴 변호사(54·24기), 권영광 변호사(46·35기) 등 기존 3명의 변호인단으로 항소심에 임하게 됐다.

이 변호사는 "소 변호사는 선임계·사임계를 내는 과정에서 변호인단과는 소통하지 않았다"면서도 "기존대로 항소심 재판을 준비할 것이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이 지난 2001년 마약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변론을 맡은 바 있다. 또 최순실씨의 부친인 고(故) 최태민 목사가 사망한 이후 상속합의서를 작성해 준 인연도 있다.

이외에도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대북송금 사건과 박 의원이 '만만회' 등 박 전 대통령의 비선라인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변론을 맡기도 했다.

소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선 특정 문화·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에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항소심 변론을 맡았다.

최씨에 대한 항소심은 오는 4일 오전 10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이날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의 이부(移部) 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재판에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만 출석할 예정이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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