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시신 유기 40대 남성, 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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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의 시신을 유기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2일 대법원 1부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5년 9월 내연관계 있던 B 씨와 경기도 일대를 여행하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살해 후 경기 포천의 한 야산에 시신을 은닉함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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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신상민 기자] 내연녀의 시신을 유기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2일 대법원 1부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5년 9월 내연관계 있던 B 씨와 경기도 일대를 여행하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살해 후 경기 포천의 한 야산에 시신을 은닉함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다른 여성과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교회에서 B씨를 알게 돼 2015년 내연 관계를 맺었다. A 씨는 B 씨가 사실혼 관계를 알게 되고 동거녀와 헤어지라고 요구하며 빌린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자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살인 동기가 충분히 인정돼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티브이데일리 신상민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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