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시신 유기 40대 남성, 징역 20년 확정

신상민 기자 입력 2018. 4. 2. 18: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연녀의 시신을 유기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2일 대법원 1부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5년 9월 내연관계 있던 B 씨와 경기도 일대를 여행하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살해 후 경기 포천의 한 야산에 시신을 은닉함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연녀 시신 유기

[티브이데일리 신상민 기자] 내연녀의 시신을 유기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2일 대법원 1부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5년 9월 내연관계 있던 B 씨와 경기도 일대를 여행하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살해 후 경기 포천의 한 야산에 시신을 은닉함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다른 여성과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교회에서 B씨를 알게 돼 2015년 내연 관계를 맺었다. A 씨는 B 씨가 사실혼 관계를 알게 되고 동거녀와 헤어지라고 요구하며 빌린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자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살인 동기가 충분히 인정돼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티브이데일리 신상민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DB]




[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Copyright © 티브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