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자금을 받은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지난 달 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검찰이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송경호 부장검사)는 2일 뇌물,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지난 2012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민학원이 외부에서 기부받은 돈 19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홍 의원이 측근이 친박연대 간부 출신 김모씨의 서화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기부금 가운데 10억원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장정은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한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장정은 지난 달 6일 갑자기 감독기관인 여성가족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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