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속도 고용·소비 악영향 불보듯

2018. 4. 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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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률과 산입 범위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간 합의를 도출하고자 노력 중이지만 쉽지 않은 분위기다. 논란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최저임금 제도의 개념과 결정 과정, 최저임금 인상률이 갖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제도는 국가가 노사 간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헌법 제32조 제1항에 국가는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며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최저임금법 제1조에 명시돼 있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기초자료를 산출·분석하며 의견을 청취한다. 이 과정에서 임금실태, 생계비, 최저임금 적용 효과, 주요 노동경제지표를 분석하고 해외 사례를 조사한다. 이후 전원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해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6월 29일까지 제출한다. 이로써 최저임금안이 고시된다. 재심의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8월 5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고시한다.

2018년 최저임금은 논란 속에 16.4%나 인상됐다. 지난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060원 올랐는데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다. 과거 인상을 살펴보면 1988년 그룹에 따라 462.5원과 487.5원으로 책정됐던 최저임금은 1989년 600원까지 올랐다. 이후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매해 12.8% 이상 증가했고 2009년에는 4000원, 2014년 5210원, 2016년 6030원까지 치솟았다. 1988년 이후 가장 높았던 인상률은 1991년(18.8%)이었다. 노사 간 최저임금 제시안의 인상률 차이는 2015년 이후 대폭 증가했다.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 최초 제시안은 1990년대 평균 12.5%포인트, 2000년대 33.9%포인트, 2010년대 37.7%포인트로 점점 간극이 벌어졌다.

최종 제시안도 마찬가지다. 1990년대 3.1%포인트, 2000년대 4.8%포인트, 2010년대에는 14.5%포인트로 급증했다. 특이할 만한 점은 2015년 근로자 측 최초 제시안은 6700원이었는데, 2016년 이후로 계속 최초 제시안은 1만원이었다는 점이다. 즉 근로자는 최저임금 1만원을 계속 제시하고 최종 제시안에서 그 간격을 줄이는 형국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공약 역시 시간당 1만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에서 비정규직 감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시급)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고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신설과 상습·악의적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를 제재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고 그 대안도 고민해봐야 한다. 2020년까지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향후 2개년 평균 1235원(16.4%)씩 증가해야 한다. 즉 2019년 8765원, 2020년 1만원이다.

이렇게 매년 최저임금이 16.4%씩 선형으로 늘어나면 사회적 도출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올해처럼 갑자기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용, 소비, 물가 등의 경제적인 문제 발생에 따른 연구가 충분히 진행돼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 목표가 왜 1만원이며 달성된 후에는 얼마를 목표로 할 것인가도 살펴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산업, 지역, 종사자 지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현 상황의 문제점 역시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951호·별책부록 (2018.03.28~04.03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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